2010.9.13 청구정보내용 ; 진주시 금고에 관한 아래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합니다. 1. 현재 진주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 및 지정 금고의 계약기간 2.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3.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 2010.9.27 진주시가 공개하여 통보한 정보
진주시 금고에 관한 정보 1. 진주시금고 및 계약기간 - 진주시 금고 :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 계약기간 : 2년 2.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 비공개 - 2010년 1월~6월말까지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 농협중앙회(1.14) 경남은행(0.67) 3. 예금과목별금액, 기간,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 : 비공개
비공개내용사유 부분비공개 : 2번 자금운용상황 및 3번 -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사유 :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예금과목별금액, 기간,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이율 등이 공개되어 금융기관 영업 및 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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