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폐쇄식IC의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혼란과
시민 통근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남해고속도로의 폐쇄식 IC에 의한 통행료 징수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톨게이트 인접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서부경남 일대 통근자의 통근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만 명에 달하는 진주시 통근·통학권 주민의 다수가 남해고속도로와 진주-함양간 고속도로를 승용차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에 있는 상평교 폐쇄식IC 등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통근시간 고속도로는 물론 톨게이트에 인접한 모든 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어 통근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증가로 좁고 곡선구간이 많은 진주- 문산간 국도는 상습정체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진주 사천간 국도 역시 사천공항과 사천공단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려 대혼잡을 겪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요금제 적용에 따라 통근자는 한 달 5만원 이상의 통행료와 도로정체로 인한 연료 소모 증가로 상당한 금액의 통근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는 시민의 편익과 효율적 교통소통을 위하여 통행료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원을 도로공사에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시민의 교통비 증가, 그리고 도로정체와 통행료징수체제 확충에 따른 국가적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당국은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여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하라.
아 래
1. 진주시 당국은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체제 변화에 따르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입 관련 통근·통학 교통에 대한 과학적 교통영향 평가를 행하라.
2. 도로공사가 검토중인 근본적 통행료 체계 개선안과 진주시의 교통영향 평가에 의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진주-사천 등 최단구간 통근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도로공사에 요구하라. 또 정기통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톨게이트 혼잡을 덜 수 있는 대책으로 정기통근권 등을 할인 판매하여 부착하는 방안 시행을 도로공사에 촉구하라.
4. 시 당국과 시의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제 변화에 따른 서부경남지역 주민 권익 대변을 위해 관련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공사와 협상하라.
5. 이와 같은 대책이 새로운 통행료 징수 시점까지 시 당국과 도로공사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 당국의 업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운동"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1999. 12. 21.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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