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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10 08:46
[re] 10개월간 바가지 요금, 벌금은 30만원? /신고내역보다 비싼 요금 받아온 부산교통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799  
10개월간 바가지 요금, 벌금은 30만원? /신고내역보다 비싼 요금 받아온 부산교통
경남도 금주내 행정처분 '솜방망이' 가능성
 
황상원 기자   
 
 
 속보=진주지역 버스업체인 부산교통이 진주~서울간 요금을 신고액보다 높게 받아 온 것과 관련(본보 19일자 4면 보도), 경남도의 조사가 수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수준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경남도는 부산교통이 부당요금을 받아 왔다는 본보 보도 등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이번 주 내에 과징금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해당 업체와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산청, 생초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끝내고 (경남도에 신고된) 내역보다 비싼 요금을 부당하게 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조사는 관리감독 부실로 부당요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고, 행정 처벌마저도 ‘솜방망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경남도는 부산교통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다는 입장이지만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당요금 인상의 경우, 과징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 가중과징금 2분의 1을 적용하더라고 30만원만 부과할 수 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10월 경남도에 진주~서울(남부터미널)간 직행 시외버스 요금을 산청 경유 노선에 대해 1만9700원, 생초 경유 노선은 2만400원으로 신고해 도의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이들 2개 노선에 대해 각각 2만1000원의 동일 요금을 받아 왔다. 약 10개월동안 산청을 경유하는 노선은 1인당 1300원, 생초를 경유하는 노선은 6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산청~서울, 생초~서울 간 요금도 1만6000원, 1만5700원으로 신고한 뒤 각각 1만9500원, 1만9000원으로 요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부산교통 측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오지 않아 정확한 부당이익의 총액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교통이 그동안 상당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지만 행정처분은 고작 과징금 30만원이고, 경남도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사건이 재발하더라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또다른 피해가 양산될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교통이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아 요금 인상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번 주 안에 사법당국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Write : 2009-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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