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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9 10:13
감사책임자 92% 내부인사 발령… 그나마 2년도 못채우고 자리이동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825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5090047

담당직원들 대부분 전문성 모자라 / 전문자격증 직원 562곳중 11곳뿐

■ 감사연구원 ‘자체 감사기구 실태 보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6월 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 부서는 직원 A 씨가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A 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물어내겠다고 하자 자체 징계만 하고 수사기관에는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근 지자체의 잇따른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구청장까지 개입된 관악구청 인사비리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처럼 부실한 자체 감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본보 5월 4일자 3면 참조 ; ‘제 머리 못깎는’ 공공기관 자체감사 》

동아일보가 8일 입수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의 ‘자체감사기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있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만든 이 보고서를 최근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달 말에는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 감사기구 위상·독립성 낮아

562개 기관 중 자체 감사전담기구(부서)가 있는 곳은 열 곳 중 세 곳(33.1%)에 그쳤다. 특히 횡령 사건이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감사부서가 있는 곳은 21.3%에 불과했다. 그나마 설치된 감사기구의 70%가 기관장 직속이 아닌 기획·조정, 경영지원 등 일반 부서에 소속돼 있었다. 감사 책임자의 직급도 지자체 중 서울시 등 5곳만 국장급이고 나머지는 국장보다 낮은 직급이었다. 중앙행정기관도 21개 기관의 감사관은 국장급이지만 62개 기관은 과장급이었다. 감사책임자의 위상이 낮은 만큼 감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정부감사기준에는 감사 책임자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또 감사 책임자의 91.7%가 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임명됐고 외부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개방형이나 조직 내에서 지원자를 찾는 공모형 임용은 아주 드물었다. 감사 책임자가 개방형 직위인 곳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등 12개 부처였고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유일했다.

또 조사대상 기관의 84.3%가 감사 책임자의 임면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신분이나 임기 보장이 안 되고 있었다. 감사계획 결정권자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인 곳이 98.6%로 감사기구의 자율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직원이 회계교육 이수한 기관 30% 불과

자체 감사 책임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담당 직원들이 감사 전문교육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0%였지만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에서 5일짜리 단기교육과정을 받은 게 대부분이었다. 감사담당 직원이 회계전문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30%였고 평균 교육기간은 5.2일이었다. 64%의 기관에서 감사담당 직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감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기술 관련 기사자격증이었다.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감사담당 직원이 있는 곳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중앙 기관과 서울시 등 5개 자치단체에 그쳤다. 감사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기관은 46.7%였다.

○ 솜방망이 감사하고도 ‘쉬쉬’ 예사

감사 뒤 조치도 부실한 편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감사 조치 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경고나 주의가 93.3%로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이 같은 감사 결과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 결과를 내부에만 공개하는 기관은 전체의 39.3%였고 외부에도 밝히는 기관은 34.3%였다. 또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2006년 모 공단에서 직원끼리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감사가 관련 직원의 징계를 건의했지만 이사장이 ‘경고’로 경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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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일 문제점 공개키로

기초자치단체 50여곳, 독립된 감사부서 없어

최근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처음 몇 번 (예산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리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금 횡령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는 등의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각 공공기관의 내부 감시와 단속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6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50여 곳은 아예 독립된 감사 부서 없이 감사 담당자가 기획 홍보 예산 등의 부서에 속해 있다. 모 공공기관은 감사업무를 기획조정팀이 담당해 9년 동안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감사 담당자는 1, 2년 근무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찍힌다’고 생각해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감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 과거 지자체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있던 인사 우대 조항이 2004년 없어진 후 감사직은 ‘가장 근무하기 싫은 부서’로 꼽힌다.

당연히 자체 감사 능력이 부족해 큰 사건이 터지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2월 서울 양천구에서 사회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전면 조사를 했지만 1건을 더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감사원이 31개 기초지자체를 감사하자 약 20%인 6곳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가 자체 감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횡령 사례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인력이 600여 명인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은 6만5000여 곳이나 된다. 감사원이 각 기관의 감사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등 감사 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자체 감사기구를 대신해 모든 공공기관의 비리 적발과 사전 감사를 떠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사 전문가들은 감사 담당자의 지위와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각 조직에서 감사 담당자의 위상을 격상하고 감사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감사 책임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을 규정한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감사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스템 감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감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잘못을 적발하는 감사보다 주요 정책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 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비리 적발이라는 사정기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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