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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1 10:46
감사원의 진주시 감사 지적사항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501  


*감사원 "진주시, 시의원 관련업체와 부당계약"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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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시의원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5월부터 두달간
지방자치단체 25곳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했습니다.

감사 결과, 진주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3차례에 걸쳐
시의원의 가족지분이 절반 이상인 업체와
4,3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상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진주시에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습니다.


서경방송 자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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