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시내버스를 증차하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또 다른 시내버스 업체들이 증차 무효를 주장하면서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가 경남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진주 시내버스업체인 삼성교통과 신일교통은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의 증차는 무효며 행정심판청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고' 절차로 갈음할 수 있지만, 증차된 차량을 노선에 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만약 업체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담당 관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진주시는 업체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인가'가 아닌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신고수리'를 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경남도는 이미 행정심판위의 결정 등이 있어 '관련사업자 간의 미합의 때에는 담당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증차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사안이고, 운행시간 변경도 당연히 증차에 수반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신고수리 처리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법에 명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교통은 지난 3월 시에 시내버스 5대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했으나 진주시가 돌려보내자 지난 5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7월 '진주시가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또 다른 사유인 차량 대수를 증가하는 것이 인가사항이라는 사유로 반환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려 부산교통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