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행부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가?
- 진주시청 시비 성립 전 예산 총 39건, 약 69억 원 사용 -
지난 6일 제197차 진주시의회(임시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회기는 약 4천200억원의 진주시 2017년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58%인 243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심사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지난 8일 경제도시상임위원회에서 과도한 예비비보다 더 근본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류재수 의원은 추경안에 나타난 “성립 전 예산(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중 편성권과 집행권만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했고, 진주시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인 “성립 전 예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쓰는 예산이다. 이 예산은 사전 집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할 만큼의 긴박하고 요긴한 사업에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한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 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그러나 진주참여연대가 살펴본 진주시 집행부의 “성립 전 예산”은 선심성, 민원해결용 사업에 사용한 것도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행동이었다.
이번에 시비로 사용된 성립 전 예산은 총 39건이고, 그 액수는 약 69억 원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긴급 방역이나, 낙석위험지 정비 등 재난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도 있다. 하지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되어있다.
백번 양보하여 너무나 시급하여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는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혀 몰랐고 추경안 심사에서 조차도 설명자료를 배부하지 않았다. 진주시청은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의회 동의 없이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다.
진주시청은 예산 편성 및 성립 전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의 기본과 지방재정법을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
2017년 9월 12일
진 주 참 여 연 대